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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2 2018고단85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16.경 인터넷 사이트 B 사이트 C에 “벤츠 S500을 620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을 인천 서구 E로 유인한 다음 위 차량 구입을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2016년식 벤츠S600 공매 차량(F)이 6200만 원이다.”고 말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전비 포함 7000만 원을 A 명의 국민은행 G 계좌로 송금케 한 이후, ‘사실 그 차는 2억 원 후반대로 할부 승계된 차량이기 때문에 추가로 매달 300-400만 원을 지불해야한다.’는 고지를 받은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계약이 완료되어 취소는 되지 않으니, 문제가 없는 다른 차량을 사라.”고 하면서 시가 약 1억 원 상당에 불과한 2014년식 벤츠S500 차량(H)을 보여준 후, “이전비 포함 1억 5천만 원 차량이니 조금 전 지불한 7,000만원 외 8000만원을 캐피탈로 결제하면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허위매물을 통해 손님을 유인하고, 허위 광고한 금액에 판매하는 것처럼 동종 다른 차량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계약한 차량은 할부승계가 걸려 있는 하자가 있다는 뒤늦은 고지를 통해 계약취소를 유도하면서, 또 다른 중고차를 비싼 가격에 강매하는 수법으로 중고차를 알선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이체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I을 이용하여 8,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이를 이체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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