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 이유 기재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11면 제3행의 “피고가에게”를 “피고에게”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18면 제8행의 “또한,”부터 제18행의 “없다.”까지를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이 고친다.
원고들은, 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3항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은 이전고시일을 의미하므로, 위 2014. 1. 31. 이후에도 이전고시가 있을 때까지 지연가산금이 계속 발생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3항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은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제54조 제2항, 제56조 제1항, 제3항, 제57조 제1항, 제58조 제3항 등의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 ‘이전의 고시일’ 등과 문언상 구별된다.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이전고시일을 의미한다고 보면, 구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기간의 경과에 불구하고 사실상 언제나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는 재결의 신청 시기를 제한하는 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3항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을 그 문언과 달리 이전고시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서 토지소유자의 잔여지수용청구를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도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