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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28 2014고정5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39세)과 부부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09. 8. 28. 01:00경 여수시 D 주거지 내 작은 방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9세)이 잠자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7, 8, 9번 늑골골절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2. 14:00경 처인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여수시 E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집으로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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