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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3 2020고단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1세)는 법률상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4~5개월 전 집을 나와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원룸을 찾아가 공원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8. 22:30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로123번길 9, 한마음어린이집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에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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