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2 2017가단2580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B과 피고 사이에 2014. 5.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에게 2013. 7. 24. 보증금액 100,000,000원, 보증기한은 2014. 7. 23.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위 회사가 위 위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E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 B은 위 신용보증약정서로 D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D와 원고 간에 체결된 위 신용보증약정에 있어 D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D는 2014. 5. 25. 원금연체로 이 사건 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D를 대위해 2014. 9. 1. E은행에게 합계금 98,549,82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D와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43762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6. 2. 98,966,426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을 2017. 4. 13. 확정되었다.

다. 2014. 5. 14. B은 배우자인 피고에게 자신의 재산인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한 후, 이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4. 5. 14. 접수 제9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증여). 한편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홍성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이 있어 2019. 8. 20. 매각되었으며 피고에게 5,844,189원의 잉여금이 배당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B이 D의 대표이사로서 D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을 잘 알면서도 그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한 이상 이는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방법으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배당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통지를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