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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0 2015나11823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2014. 3.분부터 2014. 5.분까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 상당의 조합비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 미지급금인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3. 5. 28.(선정자 G만 2013. 9. 10.) 매월 급여총액의 1.5%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는 ‘전국운수산업 민주버스노동조합 인천지부 제물포교통지회’에 입금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조합비 공제 요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조합비 상당의 임금채권은 ‘전국운수산업 민주버스노동조합 인천지부 제물포교통지회’에 양도되었다.

따라서 위 제물포교통지회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들에게 위 조합비 상당의 임금 지급을 구할 권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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