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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2 2013가단206169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목록 ‘입사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피고의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전국운수산업 민주버스노동조합(이하 ‘민주버스노조’라 한다) 인천지부 인천선진, 제물포교통지회(이하 ‘민주버스노조 제물포지회’라 한다) 소속 조합원들이다.

나. 단체협약, 임금협정의 내용 2009년 단체협약 (2009. 9. 1.자) 1) 유효기간 및 시행기간 -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09. 8. 1.부터 2010. 7. 31.까지로 한다. - 본 협약 만료 후 갱신체결시까지 본 협약을 적용하며 단체협약 해지권은 노사쌍방의 합의에 의해서만 해지할 수 있다. - 본 협약은 2009. 8. 1.부터 시행한다. 2) 근로시간 및 근로제도 -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주 5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로 하고 주 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며 노사협의에 의거 격일제 근무를 병행할 수 있다.

단, 격일제 1일을 1일 2교대 근무로 인정한다.

- 매월 만근 근로일수는 22일(2월은 20일)로 하며, 만근시 제수당을 지급하고 22일(2월은 20일)을 초과하여 근무시 법정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임금협정 조합원(운전자)의 임금은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및 인천시내버스준공영제협력협회와 전자노련 인천노조와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4) 상여금 ① 회사는 재직하고 있는 1급직 조합원(운전자)에게 연 600%의 상여금을 연 12회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② 휴직처리된 자는 휴직기간 중만 상여금을 지급치 않는다.

③ 상여금 지급대상기간 중 중간퇴직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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