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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19가단26980
임금
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선정당사자)는, 주식회사 B가 2017년 5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선정자)들(주식회사 B의 근로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를 미납하였으므로, 해당 미납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선정당사자) 제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주식회사 B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선정자)들의 임금에서 공제한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미납한 사실이 인정될 뿐, 이로써 바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선정자)들이 바로 피고에게 그 지급 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주식회사 B의 위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선정자)들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들이 피고를 대신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변제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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