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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5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5.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업무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국민은행 앞 노상을 홈플러스 방면에서 중소기업청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9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수리비 시가 299,47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리 견적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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