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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합3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1.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2012. 11.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마르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0. 16. 12:34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앞 삼거리에서 양청중학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때에 모든 운전자는 전방 좌우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며 전방 좌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테크노파크 방면에서 오창프라자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석쪽 뒷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가 331,745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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