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합3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마르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0. 16. 12:34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앞 삼거리에서 양청중학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때에 모든 운전자는 전방 좌우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며 전방 좌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테크노파크 방면에서 오창프라자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석쪽 뒷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가 331,745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