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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08 2013고정7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3. 7. 23. 1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야채꽃월남쌈 앞 노상을 양청중학교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푸주옥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홈플러스 방면에서 양청중학교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는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진로를 방해하여 좌전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5번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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