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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1 2018나2007199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 기초공사, 건물공사 등 갑 측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지연될 경우 그 일수만큼 인도 기일은 순연되는 것으로 한다.

제8조(인도)

가. 을은 공사를 완료하여 시운전 완료 후 갑에게 인도한다.

제12조(갑의 계약해제ㆍ해지 및 손해배상 등)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갑은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고 본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②호의 경우 갑은 을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②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제17조(하도급) 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 일부 공정을 하도급할 수 있으며, 갑은 별도의 승인 없이 본 계약의 체결로 위 승인에 갈음한다.

사양서

5. 수용대수: 중형승용차 (19)대 * 1기; (에쿠스 수용형)

6. 수용가능차 사양: 길이 5,160mm (에쿠스), 폭 2,050mm (사이드미러 포함), 높이 1,550mm (RV 1,900mm ), 중량 2,200kg 피고는 2015. 11. 9.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철골을 투입하는 등으로 공사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2015. 11. 30. 작업자를 철수시키고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2015. 12. 1.경 피고에게, ① 주차장법 제19조의6 주차장법 제19조의6(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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