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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7가합5134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2017. 3.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양수금 채권의 발생 주식회사 에스엔제이에프알(이하 ‘에스엔제이에프알’이라고 한다)이 2016. 5. 13.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250,000,000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가 2016. 5. 16.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양수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날인 2016. 5.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3.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채권양도금지 특약 위반 주장 피고는, 피고와 에스엔제이에프알 사이에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피고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함으로써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을 하였는데, 이 사건 채권양도는 위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우선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피고와 에스엔제이에프알 사이에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가사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금지 특약은 제삼자가 악의인 경우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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