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0 2020고단1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8. 03:55경 대구 달서구 B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성서영업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전력),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