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22:14경 대구 달서구 B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HJ100T-7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발생ㆍ적발 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8년경 이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