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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1 2013가단22580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19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13. 6.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산업플랜트, 제철설비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연소설비, 에너지 절감설비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6. 23. 피고와, 계약금액 600,000,000원으로 정하여 포스코 D Furnace Proper - BURNER WALL, END WALL, ROOF, SIDE WALL 물량 255톤을 2012. 8. 25.까지 피고가 지정하는 선적항에 도착시키기로 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계약). 다.

피고는 2012. 7. 2. 원고에게 제1계약 선급금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서울보증보험이 발행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2. 7. 5. 피고에게, 수입산 철자재를 확보하기 어렵고, 수입산 자재와 국산 자재의 단가 차이가 크며, 물량을 진행하려 한 김해 공장의 매각으로 계약이 파기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마.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 E은 2012. 7. 26. 당진에 있는 피고의 공장에서 만나, 원고가 포스코 E&C F DECK 물량을 처리하여 주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반환하고 원고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보증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고 제1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같은 날 위 합의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선급금 12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사. 원고와 피고는 2012. 8. 16. 계약금액 19,200,000원으로 정하여 포스코 E&C F DECK 물량 40톤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계약). 아.

원고는 2012. 8. 30.경 제2계약에 따라 F DECK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고, 제작대금 25,483,792원{= (제2계약금액 19,200,000원 추가작업 3,967,084원) × 110%(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하였다.

자. 피고는 2012. 9. 18.경 원고에게 위 25,483,79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D END WALL 공사를 해 주면 위 제1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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