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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3나202306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와 항소 및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당사자들이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거나 추가하는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쳐 적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고쳐 적거나 추가하는 판단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1행(표 제외, 이하 같다)의 ‘77억 9,000만 원’을 ‘79억9,000만 원’으로, 제3쪽 제12행의 ‘3억 6,000만 원’을 ‘3억 600만 원’으로, 제5족 제9~10행의 ‘중개수수료 4억 4,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중개수수료 4억 4,000만 원 상당을 배상할 의무’로 각 고쳐 적는다.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4행부터 제10쪽 제3행까지의 ‘(1)’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1)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A이 남편인 피고 B에게 자신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하여 피고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원고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용역대금을 송금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고의 위임에 따라 D가 원고 명의로 체결한 것인데 당시 D는 피고 B이 피고 A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B이라는 것에 당사자간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형식상 피고 A 명의의 계좌로 용역대금을 송금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피고 B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가 원고에게 그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원고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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