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 강제 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문 2쪽 13줄부터 15 쪽 표 아래부터 10줄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문 4 쪽 표 안 27 줄의 “ 수탁자 A이 ”를 『 수탁자 피고가』 로 고쳐 적는다.
제 1 심 판결문 5 쪽 표 안 4 줄의 “ 수탁자 이 ”를 『 수탁 자가』 로 고쳐 적는다.
제 1 심 판결문 7 쪽 표 안 3, 4 줄의 “ 별지 23” 을 『 별지 3』으로 고쳐 적는다.
제 1 심 판결문 7 쪽 표 안 4, 8, 10, 24 줄의 “ 특약 별지 23” 을 『 별지 3』으로 고쳐 적는다.
제 1 심 판결문 7 쪽 표 아래부터 2 줄의 “H 은행과 I 은행을” 을 『 주식회사 H과 주식회사 I을』 로 고쳐 적는다.
제 1 심 판결문 10쪽 8 줄의 “‘ 배당 물건번호 순번’” 을 『‘ 배당 물건 번호 순번’ 』으로 고쳐 적는다.
제 1 심 판결문 12쪽 12 줄의 “ 배당을 요구하였다.
”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 원고는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L의 피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가 합 16570호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집행 문을 발행 받은 승계인으로서 채권 원금 250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12,414,215,135원 합계 37,414,215,135원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였다.
』 제 1 심 판결문 13쪽 9 줄의 “44,495,653,000 원” 을 『44,395,653,000 원 』으로 고쳐 적는다.
제 1 심 판결문 15 쪽 표 아래부터 7 줄의 “1,605264,072 원” 을 『1,605,264,072 원 』으로 고쳐 적는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당 심에서, 피고가 배당 받은 돈 중 경락허가 일 이전까지의 보험료 중 건물에 관한 부분인 231,123,576 원 및 시설 관리비 중 보일러 점검 비, 세관 비, 시설물 정기 점검 용역 비, 지하 집수정 및 바닥 준설 공사비 등 28,325,500원 부분 합계 259,449,076원이 필요 비에 해당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