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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3 2014나3539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이유

1. 말소등기 청구 (제1심 이래의 청구) 원고의 말소등기 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적거나 삭제,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4쪽 표 아래 첫째 줄의 “2003. 6. 3.”을 “2003. 6. 25.”로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 5쪽 14째 줄의 “C의 대리인으로서”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7쪽 13, 14째 줄의 각 “AC”를 “V”로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 8쪽 19째 줄 마지막 문장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이후 C에게 매매대금으로 400,000,000원을 받고 L 도로 888㎡와 M 임야 533㎡(합계 1,421㎡, 430평, 이하 ‘교환 토지’라고 한다) 중 261평을 팔았다고 하였으나, 이에 관한 아무런 금융자료가 없다.

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당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C은 2003. 10. 27. 원고의 처 I에게 교환 토지 중 일정 지분을 증여하였고, 그 지분은 별지 기재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원고는 I로부터 C이 증여한 별지 기재 부동산 혹은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았다. 피고는 I에게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C의 채무를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I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I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을 주도하였고 C이 계약 당시 참석하지 않았음을 이용하여, C에게 E 토지는 교환 토지 중 261평과 교환되고 나머지 169평은 피고가 매수하였다고 속였다.

이에 C은 교환 토지 중 169평은 원고의 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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