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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6 2018나2011280
차임지급청구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원고 A, B의 본소 청구취지 감축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 및 피고가 보완하는 주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쳐 적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원고 A의 청구금액 ‘200원’ 증액에 따라, 제1심 판결문 제15쪽 '가)의 (1)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1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1,785,000원,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229,200원 합계 2,014,200원의 대납금 갑 제22, 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면서 무신고 가로간판을 설치한 사실, 이에 영등포구청장은 2014. 7. 10. 무신고 가로간판 설치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에 따라 이행강제금 1,785,000원을 원고 A에게 부과한 사실, ② 피고가 이 사건 호텔 영업을 하면서 고용한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자, 영등포구청장은 2016. 8. 17. 영업종사자의 건강진단 미검진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101조에 따라 과태료 200,000원과 가산금 29,200원 합계 229,200원을 원고 A에게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A가 피고를 대신하여 이를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대납금 합계 2,014,200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문 제17쪽 제5행부터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다만, 위 2016. 4. 6.자 피고의 내용증명우편에 담긴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 A, B는 2016. 2. 말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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