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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28 2013고단6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강원도 태백시 C 기숙사 철거 공사 계약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고철 대금의 선수금으로 보내라. 그러면 철거 공사에서 나오는 고철 800톤 가량을 모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의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도였고, C 기숙사 철거 공사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E이 이를 수주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수주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이 직접 수주하려고 한 것이 아닐뿐더러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 800톤 가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6. 고철 대금의 선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각서 및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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