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6.25 2019가단102298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금산군 E 전 473㎡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고 현물분할도 부적당하므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구함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충남 금산군 E 전 473㎡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와...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고 현물분할도 부적당하므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구함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