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1733 (2016.07.26)
제목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요지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대여금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사건
2016구합99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5.08
판결선고
2017.06.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OOOO. OO. OO.자 OOOO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OOOO. OO. OO.자 OOOO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OO. OO. OO.경부터 OOOO. OO. OO.경까지 미국 법인인 AAA(이하 'AAA'라고 한다)에게 미화 OOO달러를 이자 연 O%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 원고의 해외현지법인 대부투자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그 점검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한 OOOO 사업연도 지급이자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OOOO. OO. OO. 원고에게 OOOO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OOOO 사업연도 지급이자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OOOO. OO. OO. 원고에게 OOOO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위 각 법인세 경정ㆍ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OOOO. OO. O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OOOO. OO. OO.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새로운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회사 내에 사업부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모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자회사로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신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이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원고가 AAA를 통해 미국 내 레스토랑 등에 음료제품을 공급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여 승인까지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
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479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 16,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규정된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입법 목적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647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신규 사업에 투자하면서 자회사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와 회사 내에 사업부문을 신설하는 경우를 세법상 달리 취급할 수밖에 없다(자회사가 대외적으로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상인이란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2) 원고는 OOOO년경 미국 법인인 BBB와 함께 AAA를 설립하면서 OO%의 지분을 취득하였는데, 원고는 식품 제조 및 판매업(인삼제품 포함),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AAA는 미국 내 수산물 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목적이나 영업내용이 서로 다르다.
(3) OOOO년부터 OOOO년까지 원고의 AAA에 대한 매출은 없었고, 원고의 총 매출액에서 수산물 관련 주요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으며, 수산물 관련 주요품목의 주원료 수입국도 미국이 아닌 일본국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의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주로 AAA의 순수한 운전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