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26 2017노221
관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E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관세사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 준 사실이 없다.

E이 피고인 명의를 이용해 관세사 업무를 하지도 않았다.

E은 화물 주선업체인 K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관세사무소( 공소사실 기재 사무소 )에 통관 의뢰를 했을 뿐이다.

피고인은 일주일에 1~2 회 정도 사무실에 출근해 공문서 철, 일일 수출입 통관 대장 등을 심사 확인하여 결재하는 등 관세 사법 제 2조 소정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은 ‘ 피고인이 반드시 관세 사의 확인이 필요한 공문과 매출 서류에 결재한 사실’ 을 인정하였는데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관세 사법 제 12조의 ‘ 명의 대여 등 ’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음에도, ‘ 실제 통관업무는 E의 지시 하에 직원들이 수행하고, 그 외 자금이나 직원관리와 같은 사무소 운영과 관련한 부분 역시 E이 맡아 온 사정’ 을 명의 대여 등을 인정하는 사유로 봄으로써 법리 오해의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관세 사법 제 12 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 명의 대여 등' 이라 함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 증을 이용하여 관세사로 행세하면서 수출입 절차의 대행업무 등과 같은 관세 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또는 등록 증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을 말하므로, 만일 관세 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관세사 명의로 등록을 마친 관세사 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 받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관세사 자신이 그 관세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