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5.02 2016고단443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인력 소개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김해시 E 소재 ‘F ’에서 F으로부터 일부 조립공정을 하도급 받아 냉장고 부품 조립업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7. 경 위 F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G( 여, 44세) 을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총 16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부산 출입국 사무 소장의 고발장 수사보고( 적발된 외국인 입국 ㆍ 체류 행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동 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