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291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916』 피고인은 2013. 6. 14. 03:00경 부산진구 B 소재 C병원 앞 노상에서 불상 택시운전사로부터 검정색 베가레이스3 휴대폰(일련번호 108355)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현금 4만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2917』 피고인은 2013. 6. 25. 01:0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의 휴대폰 액정화면을 깜박이는 방법으로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 장물 휴대폰을 매입한다는 신호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택시기사로 부터 피해자 F이 택시 내에서 분실한 시가 100만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레이스 검정색 휴대폰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4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