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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06 2013고단9091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8. 02:0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변에서 휴대폰 액정화면을 점멸하는 방식으로 그곳 도로를 지나는 택시기사들에게 분실 스마트폰을 매입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가 횡령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SKY 베가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0,000원을 주고 매입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10. 8. 04: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대의 스마트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각 시가보다 훨씬 낮은 20,000원 내지 150,000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27. 02: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가 횡령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흰색 아이폰5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수회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으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을,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반성 등을 각 고려)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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