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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1766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2016 고단 363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9. 안양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766』( 피고인들) 피고인 B는 의정부시 D 소재 변호사 E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의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 A은 2015. 9. 경 경기 연천읍 연 천로 376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군 지원 2 층 로비에서, F가 G를 상대로 청구한 의정부 지법 2015 가소 633호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하여 항소를 하는 등 차 후 F가 G 및 H로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소송을 일체를 대신 해 주겠다고

하여 F로부터 사건 일체를 위임 받고, 피고인 B는 2015. 9. 경 의정부시 I 빌딩 현관 앞에서, 피고인 A이 F로부터 위임 받은 사건에 대하여 항소장 등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1 건단 50만 원을 받기로 피고인 A과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5. 12. 초순경 경기 연천군 J 소재 F 주거지에서 80만 원, 2016. 1. 중순경 F의 주거지에서 40만 원, 2016. 2. 초순경 F의 주거지에서 60만 원, 2016. 2. 19.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 역로 131 소재 전곡 농협에서 51만 원 등 F로부터 소송 진행 비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31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 비 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에 관하여 감정 ㆍ 대리 ㆍ 중재 ㆍ 화해 ㆍ 청탁 ㆍ 법률상담 또는 법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3. 3. 경 경기 연천군 J 소재 피해자 F(84 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위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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