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8.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4. 22. 20:30경 부산 서구 C모텔 201호에서 D로부터 현금 50,000원을 받고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8g을 건네줌으로써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6. 23:00경 부산 동구 E모텔 201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자 정정에 대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판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