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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25 2013가합780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 1 내지 450, 452 내지 585의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1 내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주식회사의 이 사건 각 아파트 건축 1)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는 울산 북구 C, D 일대 토지 1,441,300㎡(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는 E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체비지 일부를 공급받았다. 2) A은 2001. 3.경 위 체비지를 담보로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고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 약 140,0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지상에 임대주택인 F 1차 아파트(746세대), 2차 아파트(1,579세대), 3차 아파트(827세대) 등 합계 3,152세대(이하 위 아파트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였다.

나. A과 임차인들 사이의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A은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문 개정, 이하 ‘임대주택법’이라 한다)이 정한 임대사업자로서 2001년경부터 2003년경 사이에 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임대하였고,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임차인들(이하 ‘임차인들’이라 한다)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면서 A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다. A의 파산 A은 2006. 12. 26. 자금난으로 부도처리 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 4. 25. 2007하합68호로 A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고, A의 파산관재인으로 피고 파산채무자 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이하 ‘피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을 선임하였다. 라.

울산 북구청장의 분양전환승인처분 임차인들이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전환 요구를 하였는데 A이 이러한 분양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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