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5가합26912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의...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 A은 부동산의 개발, 임대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용산구 E에 소재한 구 F 부지에 32개동, 600세대로 구성된 G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 B은 피고 A과 사이의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신탁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이다.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등 피고 A은 2007. 9.경 당시 구 주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기하여 시행되던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폐지, 2009. 3. 25. 법률 제9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에서 정한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하여, 이를 수분양자에게 임대하되 일정기간(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항 제3호에 따라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개시일부터 의무임대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야 분양전환이 가능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에는 그 1/2에 해당하는 2년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분양전환이 가능하였다)이 경과한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조건으로 임대분양하기로 하고, 2008. 5. 29.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으로부터 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피고 A은 2009. 2.경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은 별지 4 목록 중 원고별 '부동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