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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고정29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4. 16:30 경 영천시 북안면 유상 리에 있는 북안 농협 유동 지소 앞 길에서 영천시 도동에 있는 남부 교회 앞 노상까지 약 4km 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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