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3. 20:25 경 경주시 서면 아 화리 개미 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북안면 명주 리 북안 농협 명주 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2016. 12. 3. 20:45 경 영천시 북안면 명주 리 북안 농협 명주 지소 앞 도로에서 C 버스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영천시 D에 있는 영천 경찰서 E 파출소로 임의 동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8 경 위 영천 경찰서 E 파출소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경위 F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 감지가 되었고,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 자운 전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