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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11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1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영천시 북안면 임 포리에 있는 미 진짜 장 앞에서 같은 면 반정리에 있는 반정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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