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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8 2017고정152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등의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웹 하드 사이트인 파일 노리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B의 어문 저작물인 ‘C’ 6부 1∼210 권 및 7부 1~39 권을 업 로드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채 증자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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