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1. 26. 13:52경부터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43세)이 자신의 부채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신저 ‘C’을 이용하여 “천만 원 가지고 와 아니면 차 못줘, 너 밑바닥 어디까지 떨어뜨리나 보자 이번 주 안에 답 없으면 경범죄 하나 끊는다 생각하고 니 집 가서 어떻게 하나보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 18: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1. 30. 20:34경 인천 서구 봉화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B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것에 화를 참지 못하고 B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8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진짜 눈깔 돌면 진짜 개판쳐요, 뭐 뉴스에 나오든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새끼거든요(중략) 불질러버리고 저기 해버리기 전에 연락하라고 전해 주세요”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CD, 녹취서
1. 문자협박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