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2.21 2012고정5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52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E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일반음식점의 매니저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6. 10. 위 'G' 음식점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법인카드가 곧 풀리니까 풀리는 대로 음식대금을 결재해 주겠다, 보드카 칵테일과 수입맥주 기네스, 안주 등을 달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42,8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20.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결재해 주지 못할 경우 회사로 찾아오면 결재해 주겠다, 보드카 칵테일과 수입맥주 기네스, 안주 등을 달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42,4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 29.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월말이니까 회사로 찾아오면 그 동안 결재해주지 못한 술값을 모두 결재해 주겠다, 보드카 칵테일과 수입맥주 기네스, 안주 등을 달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3,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정602』 피고인은 2011. 6. 3.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호텔 1층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술을 주면 월말에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에서 술을 먹더라도 그 술값을 지급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