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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8 2020고정12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선 선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31. 00: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30병, 안주 5개, 8시간 동안 여종업원으로부터의 서비스 등 10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류대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금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동일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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