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4 2013고단5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02】 피고인은 2009. 12. 3.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유흥주점 ‘D’에 찾아 가, 그곳의 영업사장인 피해자 E(여, 36세)에게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있다. 외상으로 술을 마시게 해주면 열흘에 한 번씩 계산을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추진 중이던 여수의 호텔 신축 공사는 자금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여 공사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고 개인 채무가 2억 원에 달하고 운영하던 회사의 실적도 좋지 않아 사무실 월세도 내지 못하고 있어 약속대로 술값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3. 위 주점에서 시가 2,53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6.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합계 금 4,517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183】 피고인은 해외에서 들여 올만한 피고인의 자금이 전혀 없고, 2009.말경부터는 개인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달하여 주점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시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2.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마담으로 일하는 피해자 H에게 “마카오에서 600만 불 정도 들여 올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들여오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빌려 달라, 돈이 들어오면 30억 원 정도를 들여서 가게를 차려주고 빌린 돈과 술값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5만 원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는 등 그 때로부터 2011. 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58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변제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