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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2.03 2015고단107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D에 있는 E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2012. 11. 경 10 톤의 사료를 저장할 수 있는 사료 탱크를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위 사료 탱크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주기적으로 사료 탱크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 보수를 통해 사료 탱크가 전도되는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경부터 단 한 번도 위 사료 탱크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둔 과실로, 2015. 7. 13. 18:09 경 위 E에서 사료 탱크 구조물의 기초 지지 부 한 곳이 침수 등으로 손상되어 있다가 그 방향으로 편심이 발생하여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사료 탱크가 균형을 잃고 전도되었고, 마침 그 무렵 위 사료 탱크에 사료를 공급하고 있던 피해자 F(44 세) 가 전도된 위 사료 탱크 및 구조물에 깔리게 되었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전도된 위 사료 탱크 및 구조물에 깔리는 과정에서 다발성 손상 및 가슴 부위 압착 성 질식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시체 검안서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및 변사자 발견사진, CCTV 분석 및 캡 쳐 사진 첨부)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사료 탱크 및 구조물 도면

1. 내사보고 (A3 기초 부위 시멘트 공 그리 상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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