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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8 2016가합316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2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2017. 9.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주시 C에 있는 D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축산기자재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2. 11.경 원고의 의뢰를 받고 원고의 양계장에 10톤의 사료를 저장할 수 있는 사료탱크를 설치하였다.

다. 그런데 2015. 7. 13. 18:09경 원고의 양계장에서 피고가 설치한 사료탱크 구조물의 기초 지지부 한 곳이 침수 등으로 손상되어 있다가 그 방향으로 편심이 발생하여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사료탱크가 균형을 잃고 전도되었고, 마침 그 무렵 위 사료탱크에 사료를 공급하고 있던 소외 F가 전도된 위 사료탱크 및 구조물에 깔려 다발성손상 및 가슴부위 압착성 질식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주기적으로 사료탱크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를 통해 사료탱크가 전도되는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경부터 단 한 번도 위 사료탱크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둔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유죄의 형사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고단1073호). 마.

원고는 F의 유족들에게 2016. 1. 21. 150,000,000원, 2016. 7. 27. 124,3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상의무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사료탱크가 전도되면서 발생한 것인데,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전도된 사료탱크의 기초는 별도로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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