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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1 2017고단26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조직은 불상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거나( 속칭 ‘ 보이스 피 싱’), 위 사람들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 인출하는 수법( 속칭 ‘ 파 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말하며, 위와 같은 전화금융 사기를 계획 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통장을 모집하는 ‘ 모집 책’,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전화금융 사기조직이 사용 중인 계좌로 송금하는 ‘ 수금 및 송금 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수금 및 송금 책으로, ‘I’ 등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를 총책으로 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면 신용등급이 높아야 한다.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한 후 바로 상환하면 신용등급을 올라가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한편으로는 피해 금원이 송금될 계좌의 명의자를 상대로 ‘ 대출을 해 주겠는데, 이를 위해서는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주어 거래 실적을 높여야 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미리 준비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은 다음, 계좌 명의자로 하여금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송금된 금원을 인출해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 텔 레 그램’ 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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