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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54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2017. 4. 12.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9. 30. 확정되었다.

전화금융 사기조직은 불상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거나( 속칭 ‘ 보이스 피 싱’), 위 사람들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 인출하는 수법( 속칭 ‘ 파 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말하며, 위와 같은 전화금융 사기를 계획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통장을 모집하는 ‘ 모집 책’,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전화금융 사기조직이 사용 중인 계좌로 송금하는 ‘ 수금 및 송금 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수금 및 송금 책으로, ‘B’ 등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를 총책으로 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 저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는데, 이를 위해 기존 대출금 상환금 등을 보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한편으로는 피해 금원이 송금될 계좌의 명의자들을 상대로 ‘ 대출을 해 주겠는데, 이를 위해서는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주어 거래 실적을 높여야 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미리 준비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은 다음, 계좌 명의자들 로 하여금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송금된 금원을 인출해 피고인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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