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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07 2012고정178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782』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120동 603호에서 ‘C’라는 상호로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 39%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4.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D에 있는 E역 부근 F 안에서 피해자 G에게 선이자 60만원을 공제한 140만원을 대출하면서 대출기간 2개월 동안 매월 30만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1. 12. 29.경부터 2012. 2. 21.경까지 90만원을 받아 연 39%를 초과한 이자율 연 257.04%의 이자를 받았다.

『2012고정2147』

1. H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부금을 대부 및 수금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H와 함께 대부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12.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근처에서 피해자 I과 300만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30만원을 공제한 270만원을 교부하고 매일 일수금 6만원씩 65회에 걸쳐 상환받기로 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이자율 533.2%의 이자율로 이자를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채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의 남편이 인천시청에 공무원으로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인천시청에 공무원의 처가 사채를 사용하고 그 돈을 갚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청원을 한다’라고 협박을 하여 대부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가 대여원리금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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