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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58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10. 28. 22:00경 대구 남구 D건물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내연녀인 B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불상량의 필로폰이 희석되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시험성적서(수사기록 제83, 86쪽)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투약 및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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