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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3 2012고단6169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7.경 정신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26세)를 간음하는 범죄를 저질러 2012. 3. 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로 구속 구공판되었다가 2012.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항소하여 현재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 오후경 광주 광산구 E 마을 불상지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위 마을 입구에 있는 비닐하우스 안으로 끌고 간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배, 어깨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조차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상해진단서(수사기록 5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2. 3. 8. 이전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복부 좌상, 상완부 좌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함)를 입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바, 과연 이 사건 상해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에 기인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지적 수준(지적장애 2급)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이전’에 발생한 피고인의 2012. 1. 7.자 성폭력 사건의 피해 상황과 ‘중복’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아버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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