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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07 2013고정12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모두 공시한다.

이유

....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경기도 양주시 D 아파트 307동 동대표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2012. 8. 6. 위 아파트에 정전이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위 아파트 3단지의 입주자 대표인 피해자 E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8. 7. 21:20경 약 10여 명의 위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위 아파트 3단지의 입주자 대표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308동 1***호에 이르러, 그곳 초인종을 2~3회 누르고 출입문을 수회 두드린 후, 그 집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처 F가 누가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자, 출입문을 열어젖히고 위 E 또는 F의 허락 없이 함부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복도 및 엘리베이터 이동사진 등이 있는데,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주된 내용이 F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에 불과하고, 복도 및 엘리베이터 이동사진은 피고인들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일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는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뿐이다.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르자 F가 문을 밖으로 열어주면서 들어오라고 하여 거실까지 들어갔고, F가 창 쪽의 커튼을 치면서 더운데 에어컨을 틀 테니 앉으라고 하여 같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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