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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31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경부터 2012. 11.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일본식 도시락 사업에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 자로부터 3,200만 원을 투자 받았으나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13. 7. 경 피해 자로부터 투자한 원금의 반환요구를 받자 2013. 7. 18. 경 부산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 투자 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다른 투자자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간과 자본이 필요하다.

가맹점을 늘리면 자금이 빠르게 융통될 것이니 자금을 더 투자 하면 수익을 내 투자 원금 등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기에 이미 위 도시락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근로자들에게 약 2,0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하였으며, 도시락 사업을 위해 음식을 납품 받고도 그 대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판결문 3부

1. 각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규모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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