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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2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경부터 C와 함께 부산 남구 D에서 냉난방장치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식회사 E’ (2011. 12. 9. 설립 등기) 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2011.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부산 동구 F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통신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에너지 절감 히터 펌프 사업을 하려는 데 자금을 투자해 달라, 고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이니 연 30 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2. 12. 29.까지 투자 원금도 반드시 상환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히터 펌프 제조업체와 정식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하지도 못하고 거래처도 전혀 확보하지 못하는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금융권 및 지인들에 대해 억대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결국 투자 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2. 30.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H)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2.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G에게 ‘ 관 공서 등 거래처와 곧 히터 펌프 납품 계약을 할 예정이다, 사업자금이 조금 더 필요한 데 5,000만 원만 더 투자 하면 연 30 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3. 4. 15.까지 투자 원금도 반드시 상환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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