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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95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 자로서, 2012. 4.경 부산 영도구 B에서 경남 거제시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3. 28.경 주민등록직권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여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125보병연대장 작성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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